2곳 ·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 기준, 수집일 2026-09-10.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평가등급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입니다. 급여 제공 과정·기록·안전·소독 등을 점수화해 A(최우수, 90점 이상)·B(우수)·C(양호)·D(보통)·E(미흡)로 나눕니다. 수시평가는 지정 후 1년이 지난 기관 등에 실시합니다.
등급이 없는 경우
"신설"은 지정 후 첫 평가를 받기 전이고, "비대상"은 평가 기준 시점에 이용 수급자가 3명 미만이어서 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기관입니다. 등급이 없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점
평가 연도가 2023~2025년으로 기관마다 다르므로 최신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원자료: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