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업소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 19개를 모았습니다. 답변마다 근거 조항을 적었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중,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대상으로 표시된 사람입니다. 등급 숫자로 품목을 제한하지 않으며, 5등급·인지지원등급도 신체 상태에 따라 모든 품목이 가능합니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 중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입소일·퇴소일 당일은 예외).
연간 한도는 1,600,000원이며 구입 비용과 대여료를 합산합니다. 이 금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급여가 기준입니다.
한도 기간은 달력상 1년이 아니라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지 않으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가의 15%가 원칙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에 따라 9%(40% 경감) 또는 6%(60% 경감)로 낮아지고,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는 0%입니다.
본인의 부담률은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표시되며, 경감 대상은 매년 2월 갱신됩니다. 사업소가 공단 포털에서 조회할 때도 확인됩니다.
25개 품목입니다. 구입 15종, 대여 6종(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 4종(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이승보조기기, 대화형정서지원기기)입니다.
품목만 신설되고 등록 제품이 없는 것(낙상알림시스템, 고관절보호대, 이승보조기기, 대화형정서지원기기, 목욕리프트)은 현재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 품목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지금 꼭 필요한 것부터 받고, "나중을 대비해" 미리 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번에 여러 제품을 사면 정작 필요할 때 한도가 남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사게 됩니다.
계획할 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대여는 매달 한도를 씁니다. 전동침대 월 72,800원이면 1년에 약 874,000원이 한도에서 빠집니다. 둘째, 사용 가능 햇수가 긴 고가 품목(이동변기·목욕의자 5년, 침대 10년)은 신중히 고릅니다. 셋째, 미끄럼방지용품·요실금팬티·안전손잡이처럼 햇수가 없는 소모성 품목은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 상태별로 흔히 먼저 찾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걷기 가능: 지팡이·보행기·미끄럼방지용품·안전손잡이. 앉기 가능·이동 어려움: 수동휠체어·이동변기·목욕의자. 누워 지냄: 전동침대·욕창예방매트리스·자세변환용구·요실금팬티.
아닙니다. 선택은 수급자와 보호자가 합니다. 사업소는 급여확인서에 가능으로 표시된 품목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지만, 수급자에게 특정 제품이나 추가 구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필요하지 않은 고가 제품을 "나중을 위해" 권하거나,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면 거절하고 다른 사업소를 이용해도 됩니다. 급여가는 어디서나 같으므로 옮겨도 손해가 없습니다.
급여는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 사업소(장기요양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 판매점에서 산 제품은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구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를 "복지용구"로 검색해 기관명이 나오는지 확인하거나(이 사이트의 사업소 찾기에 같은 자료를 실었습니다), 사업소에 장기요양기관 지정번호를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등급이 아니라 신체기능 상태로 판단합니다.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가 모두 완전자립이면 침대 급여가 불가하고, 그 외에는 등급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결과는 급여확인서에 품목별로 "사용 가능" 또는 "사용 불필요"로 표시됩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취급되어 둘 중 하나만, 10년에 1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등급판정 결과 통보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보내는 서류로, 품목별 급여 가능 여부와 본인부담률이 적혀 있습니다. 사업소 계약 시 필요합니다.
재발급은 공단 지사 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 정부24에서 본인 또는 등급 신청 당시의 가족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는 종이 서류 대신 공단 포털에서 최신 정보를 조회하므로,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입원 중에는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여 중 입원하면 입원일부터 최대 15일까지만 대여료가 산정되며, 그 안에 사업소가 회수합니다.
요양원 입소(시설급여)를 하면 입소 전날까지만 산정됩니다. 사망 시에는 사망일 다음날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됩니다. 이런 사유가 생기면 사업소에 바로 알려야 환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품목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있습니다(예: 이동변기·목욕의자·보행기 5년, 지팡이 2년, 욕창예방방석 3년). 햇수 안에는 같은 품목을 다시 급여받을 수 없습니다.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요실금팬티 등 햇수가 없는 품목은 한도 기간 내 정해진 개수까지 가능합니다.
제품이 훼손·마모되었거나 신체 상태가 바뀌어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인정받으면 햇수 안이라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료는 월 단위이며 월 중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일할 계산합니다. 연속 대여 기간이 15일 미만이면 15일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나도 상태가 양호하면 햇수의 1/2 범위에서 연장 대여가 가능하며, 이때 대여료는 약 절반으로 낮아집니다(수급자 동의 필요).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과 대여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정 사업소나 이용할 수 있고, 급여가는 고시로 정해져 모든 사업소에서 같습니다. 할인·웃돈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소 목록과 공단 정기평가 등급(A~E)은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공개됩니다. 사업소 찾기에서 시군구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를 옮기는 것도 자유이며, 대여 중인 제품은 기존 사업소에 반납한 뒤 새 사업소에서 계약합니다.
아닙니다. 배송·설치·사용법 교육·수리·부품·소독 비용은 모두 급여가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소가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여 제품은 세정·소독을 마친 것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분실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녀 등 보호자가 대신 상담·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는 보호자와 수급자의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급여제공기록지에 보호자 서명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급여(공단 지원)는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같은 제품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입·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소가 아닌 일반 판매점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은 공단 지사에 하며,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필요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몇 달만 쓰거나 상태 변화가 예상되면 대여가 유리합니다. 수리·소독·회수를 사업소가 맡고, 필요 없어지면 반납하면 됩니다. 침대·휠체어 등 대여 품목은 구입 급여가 없으므로 대여만 가능합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유일하게 둘 다 되는 품목입니다. 3년 이상 쓸 것이면 구입(급여가 1회)이, 짧게 쓸 것이면 대여(월 단위)가 한도를 덜 씁니다. 퇴원 직후에는 입원 중 대여가 불가한 침대·이동욕조를 퇴원일에 맞추어 계약합니다.
위법입니다. 본인부담금 면제·할인·대납, 사은품·상품권 제공, 소개비 지급은 모두 금지되며 사업소는 지정취소·업무정지·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경우 공단(1577-1000)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급자 본인도 급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가 합니다. 대여 제품은 사업소가 매월 기능·안전·위생과 수급자 상태를 점검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고장 시 수리·교체는 사업소 부담이며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점검 기록이 없는 사업소는 공단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